직무유기의 국회의원들

 

 

1.

김영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부결되었다.
또한 담배갑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은 표결조차 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더 더욱 웃긴것은…
김영랑법 표결시 참석했던 의원들 중…
70여명은 1~2시간 뒤에 열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표결에는 불참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300명이나 되는데,
김영랑법 표결시는 240여명 참석,
어린이집 CCTV 법안 표결시는 170여명 참석.

그사이 바쁜일이 생기기라도 하셨나요?
법안 통과보다 바쁜일이 무엇인가요?

 

2.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표를 의식한 총선 대비이며,
담배와 관련된 사람들의 로비로 인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본인들이 관련된 법안들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법안들은 대거 참석하여 표결에 붙이고,
그렇지 않거나 껄끄러운 법안들은 슬그머니 피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위해 이익단체들의 눈치나 보는 국회의원들.

사실 이번에 통과된 김영랑법도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참석 안한 의원들은 해외 출장이다 기타 일정으로 인하여 불참을 했다고 한다.
참석 했던 의원들도 껄끄러운 법안 표결때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것이다.
거기다 반대나 찬성도 아닌 기권표를 던진 소신없는 국회의원 나리분들…
참으로 한심한 작자들이라 생각된다.
원래부터 정치인들이 다 그렇다는걸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3.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 생각한다.
국회의 본회의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왜 꼭 본회의가 열리는 시기에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지?
물론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고는 싶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는 것이라고 믿고는 싶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본회의 때는 왜 불참을 하는지 모르겠다.

참석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던지 부결시키던지 결론을 내야 하는데,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는 민생법안들은 그대로 나둔채…
국민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국회의원 나으리들…
그래도 국회의원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시지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작년에는 4개월간 민생법안 통과 0건을 기록한 대단하신 분들이다.

 

4.

이렇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의원들은 직무유기로 해직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장인들은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해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한 돈으로 의원 나리들 월급 주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원들은 짤라야 하는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일반 직장인이 이렇게 출근을 안하면 당연히 짤리는데,
국회의원은 왜지? 왜 특별대우지?
왜 일안해도 월급을 주는거야?

 

5.

국회의원의 인원수도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돌아다녀도 나라가 돌아가는데…
싸움만 하고 있어도 나라는 돌아가는데…
쓸데없이 국회의원은 왜 그리도 많이 뽑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지…ㅠㅠ
그러면서 나으리들 세비는 꼬박 꼬박 올리고 계시지요…

 

6.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법안들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국민투표에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얼마든지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투표할 때마다 무작위로 선택된 일부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던지…

본인들과 관련된 법안을 본인들에게 결정하라고 하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7.

이 사람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맞나?
정말 이 사람들을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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