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또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또다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상호관세도 아닌, 그 '대체 수단'으로 꺼낸 카드까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상황 정리, 처음부터 짚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핵심 무기가 바로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였는데요.
국가마다 차등 부과한 이 상호관세를 두고 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위법" 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미국 헌법상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고, IEEPA에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명문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플랜 B로 꺼낸 카드, '무역법 122조'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교역국에 일괄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발생 시, 대통령이 최대 150일간 전 수입품에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글로벌 10% 관세입니다.
이번엔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위법" 선언!
그런데 이 글로벌 10% 관세도 법원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2026년 5월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가 2대 1 의견으로 위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제한적·일시적 긴급 권한만 부여하는 조항이다.
사실상 새로운 범용 관세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권한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제수지 적자'라는 특정 요건 하에 한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포괄적 관세 체계 구축에 갖다 쓴 건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번 소송은 미국 기업들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20여 개 주(州)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해당 관세를 무효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가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이 즉각적인 관세 정책 종료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플랜 C'를 가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꼽는 트럼프의 다음 카드는 바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입니다.
- 무역확장법 232조 :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적용 중.
- 무역법 301조 :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 가능.
다만 이 두 조항은 별도의 조사 절차가 선행되어야 해서, IEEPA나 무역법 122조처럼 즉각 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단점이겠죠.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 판결이 한국에도 꽤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미국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의 전제가 된 상호관세 자체가 위법이 되어버린 상황...
합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느냐, 재협상해야 하느냐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당장 합의를 파기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미 간의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공급망, 원자력 협정 등 외교·안보 현안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 수출의 핵심인 자동차·반도체·철강 은 애초에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상관없이 고율 관세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관세 전쟁은 현재진행형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사법부의 연속적인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상호관세(IEEPA) → 글로벌 관세(무역법 122조)로 이어지는 시도가 모두 법원에 막힌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등 또 다른 법적 우회로를 찾아낼 것이 거의 확실시되거든요.
앞으로도 관세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무역 불확실성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마치며...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이제 '막무가내'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미국 우선주의"인지, 아니면 "트럼프 본인 우선주의"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하면 우회로를 찾고, 그것도 막히면 또 다른 꼼수를 들고 나오는 모습...
법치주의조차 자신의 입맛대로 무력화하려는 태도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고, 각종 분쟁에 기름을 부으며 국제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미국 국민을 포함한 전 세계 수억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정작 남는 건 혼란과 불신뿐이라는 게 참으로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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