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이제 일한 만큼 수당 받는다
Posted by 내가 살아가는 풍경
11월 1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바뀝니다.지금까지는 하루에 아무리 오래 일해도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앞으로는 이 하루 상한이 사라져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지난 4월 대통령이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에 5시간을 실제로 초과근무했다면,기존에는 4시간까지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5시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공무원 비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