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어도 이제 집 팔 수 있어요! 비거주 1주택자 '세 낀 집' 매도 허용
Posted by 내가 살아가는 풍경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집은 갖고 있는데, 직장이나 자녀 학교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그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던 답답한 상황 말이에요. 2026년 5월 12일, 정부가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 낀 집'이 뭔가요? 간단히 말해서, 세입자(임차인)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해요.전세나 월세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인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집주인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동안 왜 팔 수가 없었나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줄여서 '토허제') 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집을 사면 규칙이 있거든요. "집 산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직접 들어와 살아야 하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