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이제 일한 만큼 수당 받는다


11월 1일부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하루에 아무리 오래 일해도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하루 상한이 사라져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대통령이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에 5시간을 실제로 초과근무했다면,
기존에는 4시간까지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5시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처에 따르면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공무원 비율이 약 60%나 된다고 하니...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부서에서는 체감이 꽤 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다만 과도한 근무를 막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하루 단위 제한만 없어진 것이지 한 달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평일 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함께 바뀌는 내용들
1) 긴급 현안 대응 시 상한 폐지
긴급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하루 8시간, 월 100시간' 상한도 없어집니다.
예외 승인 결재권자도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아져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맡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은 그동안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기관장이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면 월 25시간을 넘긴 근무분에 대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정 수령 관리·징계 강화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e-사람', '인사랑'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존에는 2회 이상 적발되어야 징계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적발되어도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가 의무화됩니다.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금액 기준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반응은 어떨까요?
일한 만큼 받는다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근무 여부를 등록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
"전체 공무원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개편으로 바쁜 시기에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이고, 근무 확인과 부정 수령 제재는 훨씬 엄격해진 만큼...
정말 필요한 초과근무만 하는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일은 소속 기관 인사 부서나 인사혁신처 공지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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