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격은 40% 올리고, 관세는 덜 낸다? 루이비통의 '고무줄 수입가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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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정말 황당한 뉴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3년 만에 40%나 올리면서, 정작 해외 계열사에서 들여오는 수입 가격은 오히려 낮춰서 관세를 덜 낸 정황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관세청이 수백억 원대 관세를 추징했지만, 루이비통은 이에 불복해 지금도 심판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요약

 

이번 사건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비자한테는 비싸게 팔고, 세금은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 수입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

 

2026년 4월 21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루이비통코리아가 2020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홍콩·싱가포르 계열사로부터 수입한 가죽제품·의류·신발·액세서리 등 1만여 건의 수입신고에서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췄다고 보고, 과세 가격을 다시 산정해 수백억 원대 관세를 추징했습니다.

 

 

가격은 40% 올리면서, 수입가는 7% 낮췄다?

 

관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 꽤 충격적입니다.

 

- 2019년 4월 → 2023년 8월 : 국내 소비자 판매 가격 약 40% 인상

- 2020년 수입 가격 : 오히려 7% 인하

 

그리고 루이비통은 2021년 한 해에만 무려 다섯 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보복 소비' 열풍을 타고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린 거죠.

 

그런데 소비자 가격은 올리면서, 해외 계열사에서 수입해 오는 가격은 낮췄다면...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정계수'가 뭔데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루이비통의 독특한 수입 가격 산정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루이비통코리아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 전량을 홍콩과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를 통해 수입합니다.

이때 수입 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국내 소매 판매 가격 × 조정계수(할인율) = 계열사 수입 가격

 

즉, 한국에서 얼마에 팔지 먼저 정한 뒤, 여기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열사로부터 사오는 가격을 역산하는 방식입니다.

 

관세청은 루이비통이 2020년 6~7월2023년 8~9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조정계수를 임의로 낮춰 수입 가격을 인하한 것이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관세를 덜 냈다'는 겁니다.

 

 

루이비통의 반박은?

 

물론 루이비통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루이비통 측은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 수입 가격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과 경쟁사 가격 등을 반영해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고 위험 증가와 투자 확대 등을 반영한 조정일 뿐, 특수관계를 이용해 가격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루이비통은 2024년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관세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납부 관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이 금액이 2024년 말 120억 원에서 2025년 말 26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고무줄 수입가격'의 역사...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 루이비통코리아의 수입 가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정반대의 이유로 문제가 됐습니다.

국세청은 당시 루이비통이 싱가포르 계열사에서 들여오는 수입 원가를 너무 높게 설정해, 한국 법인에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징했습니다. 당시 루이비통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영국 법인(19%)의 절반에도 못 미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루이비통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했고, 2024년 일부 환급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기
수입 가격 방향
문제 제기 기관
내용
과거
높게 설정
국세청
한국 법인 이익 축소 → 법인세 추징
최근
낮게 설정
관세청
수입 가격 인하 → 관세 탈루 의혹 추징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시기별로 수입 가격을 고무줄처럼 조정해 관세와 법인세 부담을 동시에 최소화하려 한 것 아니냐" 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이비통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관행이 루이비통에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 발렌티노코리아 : 루이비통과 유사한 방식의 수입 가격 분쟁으로 조세심판원에 두 차례 심판 청구를 제기해 기납부 관세를 돌려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 프라다코리아 : 이탈리아 과세 당국과의 이중과세 조정 절차를 통해 2024년 법인세 43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인세 분쟁이 주를 이뤘는데, 이제는 관세 불복으로 전선이 옮겨왔다"며 "수입 가격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명품 브랜드들이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가격을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솔직히 말하면, 이 뉴스를 읽으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충분한 세금도 납부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정작 명품 브랜드 본사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직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의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의 '투명한 가격 정책'과 '정당한 납세'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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