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이것 모르면 과태료 10만 원!

혹시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시나요? 그렇다면 이번 소식, 꼭 읽어보셔야 해요!지난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드디어 법적인 '담배'로 분류됐습니다. 그동안은 담배처럼 피우면서도 법적으론 '담배'가 아니었다니... 좀 황당하죠?이제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왜 이제야 담배가 됐을까요? 사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었어요.그러다 보니 화학적으로 합성된 니코틴을 쓰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공산품'에 불과했습니다. 세금도 없고, 청소년 판매 금지 규정도 적용 안 되고,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됐죠. 게다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95% 이상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었으니...사실상 전자담배 시장 대부분이 규제 사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