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12·3 내란 의미와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헌정사 초유의 전직 총리 법정구속

 

2026년 1월 21일,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즉시 법정구속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이었죠...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고, 큰 동요 없이 "재판장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첫 사법 판단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 한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한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

 

재판부의 표현이 강렬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는 거죠.

 

재판부는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왜 이렇게 무거운 형을 받았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을 막아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국무회의 소집을 통해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부서)하여 적법성을 가장했다

-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내란 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부작위 역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러한 자기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전 총리가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도 중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이미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둘째, '국정 2인자'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셋째, 재판부가 '평화적 계엄', '메시지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는 점입니다.

한덕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며,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2026년 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1997년 전두환 이후 29년 만의 내란죄 인정

 

이번 판결은 법원이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이후 약 29년 만에 내란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내란죄를 인정하며 전두환에게 무기징역(1심 사형에서 감형),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었죠.

 

법원이 다시 한번 내란죄를 명확히 인정하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1일, 사법부는 그 사건을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는 재판부의 말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런 시련을 딛고 더욱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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