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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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올랐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2026년 7월 7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명칭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인데요.

작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6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 전부터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반발하는 쪽과, '사이버렉카 근절법'이라며 환영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이 정확히 뭘 바꾸는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이번 개정법의 핵심을 한 줄로 요약하면, 새로운 형사처벌 조항을 만든 게 아니라 민사상 배상 책임을 훨씬 무겁게 했다는 점입니다.

 

- 가중(징벌적) 손해배상 :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됐어요.

- 반복 유통 시 과징금 : 법원 판결이나 정정보도 청구 등으로 이미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정됐는데도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 접수·조치 통지 의무, 6개월마다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이 새로 생겼어요.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으로 새로운 '처벌 조항'이 생긴 건 아니에요. 다만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이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허위조작정보'는 정확히 뭔가요?

 

개정법은 이번에 처음으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어요.

 

- 허위정보 :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

- 조작정보 : 내용을 수정·편집해서 사실로 오인하게 만든 정보 (AI 딥페이크, 사진 합성, 영상 편집, 음성 변조 등이 여기 포함돼요)

 

다만 풍자나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고, 단순 실수나 착오로 만든 정보를 유통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수정돼서, 애초 제기됐던 위헌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나도 해당되는 걸까? - 적용 대상 기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방미통위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재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 게시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콘텐츠 조회수 10만 회 이상

 

즉 일반 이용자가 개인 SNS에 글 하나 올렸다고 바로 5배 배상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유튜브나 SNS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광고·후원 등 수익을 얻는 대형 계정이 주된 타깃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네이버·카카오·구글 같은 포털과 쿠팡 등 오픈마켓은 최종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찬반이 크게 갈립니다.

 

1) 반대 측 주장 :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법을 '입틀막법', '커뮤니티 검열법'이라 부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자의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행 이후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제3자가 의심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게 되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이 즉시 노출을 중단해야 해서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5~6월 두 달 사이 14만 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어요.

미국 국무부도 이 법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2) 찬성 측 주장 :

반면 정부여당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건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 사례처럼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방미통위가 직접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점에서 검열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

시행 하루 전인 6일에도 방미통위 위원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 오늘 시행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대형 계정과 플랫폼을 겨냥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이라는 경제적 제재 수단을 새로 도입한 법이에요.

일반 이용자가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다고 곧바로 처벌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어디까지가 '허위·조작'인지 실무적으로 가려내는 기준이 아직 시행령 차원에서 계속 다듬어지는 중이라 당분간은 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근절, 둘 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앞으로 법원의 실제 적용 사례와 시행령 보완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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