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 법원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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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결론이 났네요.

앤트로픽(Anthropic)과 작가들 사이의 저작권 소송, 그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이 법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배상금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무슨 사건이었나요?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회사가 자사 AI 챗봇 클로드(Claude)를 훈련시키면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복제 도서를 사용했다는 게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재판을 맡았던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는 지난해 6월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는데요.

책으로 AI를 학습시키는 행위 자체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앤트로픽이 700만 권이 넘는 불법 복제 도서를 별도의 '중앙 라이브러리'에 저장해둔 부분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잠재적 손해배상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15억 달러, 어떻게 나온 금액일까요?

 

결국 앤트로픽은 재판 대신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합의금 15억 달러는 약 50만 권에 달하는 도서에 적용되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책 한 권당 약 3,000달러 수준입니다.

 

이번에 최종 승인을 내린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구인(Araceli Martinez-Olguin) 판사는 이 금액이 표준 저작권 침해 시 최소 배상액(750달러)의 4배에 해당한다고 밝혔죠.

그럼에도 일부 작가들은 "금액이 너무 적다"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이의 제기는 재판을 진행했을 때의 전반적인 위험과 보상을 현실적으로 평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률이 상당히 높네요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부분은 신청률입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구 대상 작품의 91.3%, 그러니까 44만 490건이 이미 청구가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앤트로픽 측 법무 담당자도 "91% 이상의 작가와 출판사가 배상금을 청구했다"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작가 측 대표 변호사인 저스틴 넬슨(Justin Nelson)도 이번 합의를 "역사적인 저작권 배상"이라고 표현하며, 가능한 한 빨리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사 보수 부분도 짚고 넘어갈 만한데요.

원래 청구했던 1억 8,750만 달러 중 1억 100만 달러 정도만 인정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도 법원이 나름의 제동을 건 셈입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이 사건, 단순히 앤트로픽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해 비슷한 소송을 여러 건 안고 있는데요.

이번 건이 그중 최초로 마무리된 대형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판례'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어요.

합의는 소송 당사자 간의 자체적인 해결일 뿐, "AI 학습이 공정 이용이다"라거나 "무단 스캔이 괜찮다"는 식의 법적 기준을 새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일부 작가와 출판사는 이번 합의에서 아예 빠져나와(opt-out), 별도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며

 

AI 기업이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저작권 관련 법적 기준은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 듯한데요.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관련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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