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최종안 총정리, 종부세·ISA 뭐가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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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3일 발표했던 원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완화됐는데요.

확정된 정부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수정이 있었는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바꾸려고 했을까요?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집에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는 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이던 공제를 각 4억 원씩 총 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줄이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ISA는 기존에 의무 가입기간 3년만 채우면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 미사용분의 이월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왜 다시 손을 봤을까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에 반발 여론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나빠지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대로면 다음 선거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ISA 개편안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장기 투자를 막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수정 이후에도 "종부세 인상 한도 200%가 정의롭고 150%가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조정을 '개혁 후퇴'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종 확정안,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1) 종부세

-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 14억 원 (원안 그대로 유지)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원 현행 유지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 철회)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각 9억 원 → 각 6억 원으로 조정 (당초 각 4억 원안보다 완화)

- 세 부담 상한: 150% 현행 유지 (200% 인상안 철회)

 

2) ISA

-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5년 제한, 이월 불가 방침 철회)

-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는 계약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도 허용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 가능하도록 조정

 

정리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와 ISA에 대한 부담 강화 조치는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린 셈입니다.

 

 

여야 반응은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조세정상화 방안"이라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세금폭탄' 프레임을 낡은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먼저 발표하고 나중에 번복하는 졸속 세제 개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도 갈아치워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 역시 "이번 결정으로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며 여권을 향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정부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완벽할 수도 없다"며 "합당한 지적과 제안은 망설임 없이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ISA 가입자라면, 정기국회 심사 결과를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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