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0조 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받은 돈 안 돌려줘도 무죄?

최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원 한 명의 실수로 수백 명에게 2000'원' 대신 2000'비트코인'을 지급한 건데요.
현재 시세로 따지면 약 60조 원 규모라고 하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실수로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된 사람들은 이 돈을 꼭 돌려줘야 할까요?
혹시 일부라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난 2월 6일 저녁 7시쯤, 빗썸에서는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당첨자 695명에게 2,000원에서 5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였죠.
그런데 담당 직원이 단위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원'이 아니라 'BTC(비트코인)'으로 입력한 거예요.
그 결과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지급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요.
- 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 약 9,800만 원
- 총 오지급 금액: 약 60조 7,600억 원
- 1인당 평균 지급액: 약 2,440억 원
빗썸 시가총액의 90배, 전 세계 비트코인 유통량의 3%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잠깐, 빗썸은 62만 개나 어떻게 줄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빗썸이 정말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걸까요?
1)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빗썸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은 약 5만 개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배나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에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실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장부상의 숫자"였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은행에 예금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은행이 실제로 여러분 이름표 붙은 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에 "000님 계좌: 100만원"이라고 기록만 하잖아요?
빗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내부 시스템의 계정 장부에 "당신 계좌에 비트코인 2000개가 있어요"라고 숫자만 기록한 거죠.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코인이 이동한 건 아니었습니다.
2) 이게 왜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첫째, 보유하지도 않은 "유령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생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셋째, 장부상의 숫자였지만 실제로 매도가 체결되면서 시장 가격이 폭락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과거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시스템상으로 발행해서 큰 문제가 됐었죠.
다행히 이번 사고에서는 외부로 실제 비트코인이 출금된 건 없었습니다.
모두 빗썸 내부에서만 거래된 거죠.
빗썸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회사 보유 자산으로 메우겠다고 발표했고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빗썸의 자산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의심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사고 직후 몇몇 사람들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갑자기 계좌에 들어온 엄청난 비트코인을 보자마자 즉시 매도에 나선 거죠.
그 과정에서 빗썸 내부 비트코인 시세가 순간적으로 8,111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글로벌 시세보다 2,000만 원 가까이 낮아진 거예요.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고요.
다행히 99% 이상은 회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이미 현금화했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꿔버린 게 문제였죠.
현재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약 125개.
금액으로 따지면 약 12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코인, 안 돌려줘도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사적으로는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일반 은행 계좌의 착오송금처럼, 비트코인 오지급도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받은 재산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이번 경우는 이벤트 당첨금이 2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억, 수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면요?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인 당첨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겠죠.
실제로 빗썸 측은 개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협의가 안 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을까?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일반 은행 계좌로 착오송금된 돈을 안 돌려주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형사처벌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착오로 받은 사람이 이걸 다른 계정으로 옮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1) 비트코인은 법정화폐가 아니다
2) 물리적 실체가 없어 형법상 '재물'로 보기 어렵다
3)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있지만, 이건 민사상 책임일 뿐
4) 형사처벌을 위한 '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돈을 안 돌려줘도 처벌 안 받는다고?'
놀라우시죠?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거든요!
이 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인구가 3년 사이 천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고요.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법원도 이런 변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5년 전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마무리하며...
빗썸의 이번 사고는 정말 어이없는 실수였지만요.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이 얼마나 큰 규모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적 규제와 시스템 안전장치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겠죠.
실수로 받은 비트코인이든, 은행 계좌의 착오송금이든...
남의 재산은 결국 돌려줘야 합니다.
당장의 형사처벌을 피한다 해도, 결국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가상자산 거래할 때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특히 지갑 주소 확인은 두세 번 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과 판례가 어떻게 발전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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