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말이 도는 회전목마?! 중국 관광지 동물학대 논란 총정리

요즘 중국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진짜 말을 이용한 회전목마 놀이기구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중국 북서부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의 한 관광지에서 중국 최대명절인 춘제(春節)를 앞두고 아주 특이한 놀이기구를 선보였습니다.
보통 회전목마라고 하면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예쁜 모형 말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관광지에서는 무려 살아있는 말 6마리를 쇠로 된 원형 구조물에 세워놓고,
약 1m 간격으로 원을 그리며 돌게 만든 겁니다.
관광객들이 말 위에 올라타면, 놀이기구 안쪽에 서 있는 직원들이 말을 계속 걷게 해서 놀이기구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은 약 5분, 이용 요금은 회당 30위안(약 6,300원)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인기가 꽤 많아서 관광객들이 줄까지 서야 했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온라인에서 폭발한 동물학대 논란
그런데 이 놀이기구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동물학대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대표적인 반응들을 보면...
- "계속 빙빙 돌면 말이 너무 어지러울 것 같다"
- "동물을 탑승 놀이기구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 "올해가 말의 해인데, 말의 해에 말 학대가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반박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런 식이면 소에게 쟁기를 끌게 하지도 말고, 당나귀에게 수레를 끌게 하지도 말라"는 논리였습니다.
찬반 논쟁이 꽤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결국 논란이 지속되자 관광지 측은 당초 다음 달 8일(3월 8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회전목마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놀라운 건, 중국에서 살아있는 말 회전목마가 등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의 완다 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살아있는 조랑말 4마리를 동원한 회전목마가 운영되었습니다.
이용 요금은 50위안(약 8,000원)에 4분간 탑승할 수 있었고,
말들은 매일 4시간씩 기구에 묶인 채 원을 그리며 돌아야 했습니다.
그때도 영국 데일리메일 등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운영자 측은 "말 조련사가 항상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이것은 말들에게 운동이 되는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했죠.
중국의 동물보호법, 어떤 상황일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동물학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전국 단위의 법률이 없습니다.
중국 헌법에 동물보호 관련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는 희귀하고 귀중한 야생동물에 한정된 것이고 일반적인 동물보호 원칙은 아닙니다.
각 지방마다 동물 관련 법규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베이징시 규정에 "기르는 개를 학대하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놀이기구에 동물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제도 없다고 하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죠.
2020년에는 중국 정협(CPPCC) 위원이 동물복지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아직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동물복지법이 제정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회전목마라는 놀이기구의 이름에 '목마(木馬)',
즉 나무 말이 들어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살아있는 말을 쇠 구조물에 묶어놓고 반복적으로 원을 돌게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동물에게 좋을 리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승마도 동물학대 아니냐", "소로 쟁기질하는 건 되고 이건 안 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마와 달리 좁은 공간에서 쇠 구조물에 묶인 채 같은 원을 계속 도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이후 동물보호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동물의 권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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